<기술사업화의 개념>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기술 개발의 결과물인 기술 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

기술 사업화는 사업화 대상 기술의 원천에 따라 공공 기술의 사업화와 민간 기술의 사업화로 나뉘며, 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사업화의 성과로 본다.

착상 보육 시연 촉진 지속 의 5단계로 구분됨.

 

원천기술을 개발해 시제품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사업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인 악마의 강

실험실 다누이에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 되는 과정에서 추가 개발 자금 및 상용화 기술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죽음의 계곡

제품 양산화 체제를 갖춘 후 시장 확대와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마케팅,유통망구축 등 비기술적 활동이 필요한 다윈의 바다는 사업자가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최종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단계별로 외부로부터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자원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착상단계 자원의 유형(씨앗자금) 주요자원제공자(기술보유자,창업자,기업rd,정부공공재단 지원rd프로그램)

보육단계 자원의유형(창업자금) 주요자원제공자(기보자,창업자,기업rd,정부지원프로그램,엔젤투자자,벤처케피탈,지방정부)

시연단계 자원의유형(시장개척자금) 주요자원제공자(기업rd또는투자,엔젤투자가,벤쳐케피털)

촉진단계 자원의유형(초기확장자금) 주요자원제공자(기업rd또는투자,벤처케피털,엔젤투자가)

지속단계 자원의유형(전통적기업자금) 주요자원제공자(기업투자,벤처케피털,상업대부기관)

 

<기술사업화의8가지유형>

기술지도: 기술 보유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양도 혹은 실시권 허락과 병행해 이루어짐.

기술양도: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 소유권을 이전함

공동연구: 기술보유자가 기술 도입자게에게로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공동 연구 수행

실시권허락(라이센싱):기술 보유자가 기술 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라이센싱)을 허락

합작사업(조인트벤쳐):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화 추진. 기술 보유자가 공공 연구기관인 경우는 주로 보유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 참여함.

기술 지주회사: 기술 보우자가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하는 자회사를 운영함

인수합병(m&a): 기술도입자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영 인프라를 보유한 기술보유자를 인수합병함

기술창업(스핀오프등): 기술 보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 직원이 직무 발명 등을 인정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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